대한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의 학회 회칙을 안내합니다.
- 제1장 총칙
- 제2장 회원
- 제3장 임원
- 제4장 회의
- 제5장 회계
- 제6장 부칙
[제1장 총칙]
- 제 1조 (명칭)
- 본 학회는 대한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(Korean Society of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al Monitoring, 약칭 KSION)라 칭한다.
- 제 2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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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는 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의 발전을 통해 인류 건강 향상, 회원의 권익 옹호 및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 (본부 및 지부)
- 본 학회는 서울특별시에 본부와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- 제 4 조 (사업)
-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- 1) 수술중신경계감시에 관련된 연구
- 2) 학술집회의 개최
- 3) 정부, 산업계 및 공공단체와의 협동 연구 및 사업
- 4) 수술중신경계감시 관련 응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
- 5) 국내외 학술 정보 교환 및 공동연구
- 6)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
[제2장 회원]
- 제 5 조 (회원의 구성)
-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- 1) 정회원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① 임상신경생리학회 또는 대한근전도전기진단학회의 전문의(QC시험) 자격 취득자
- ② 수술중신경계감시를 3개월 이상 수행한 전문의로써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1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- 2) 평생회원
- ①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② 평생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.
- 3) 준회원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- ① 전문의 외 의사(전공의, 공보의 등)
- ② 의사 외 보건의료인
- 3) 일반회원: 정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
- 제 6 조 (회원자격의 취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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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본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원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, 소정의 초년도 회비 혹은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.
- 제 7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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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소정의 의결권이 있으며, 피선거권은 전문의 정회원에 속한다.
- 2) 정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,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지나 준회원 및 일반회원은 이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.
- 3)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 혹은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은 일시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.
- 제 8 조 (회원의 자격 정지)
- 회원은 본 학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결 후 총회의 인준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[제3장 임원]
- 제 9 조 (임원)
- 1)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① 회장 1명
- ② 부회장 1명
- ③ 이사 20명 내외
- ④ 감사 2명
- 2) 부회장은 회장의 소속 전문과와 다른 전문과에서 선임한다.
- 제 10 조 (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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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거쳐 총회의 인준으로 선출한다.
- 2)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매년 1명씩 교체되도록 교차임기로 선출한다.
- 3) 이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상의하여 위촉한다.
- 4)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- 제 11 조 (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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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,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전임자의 유고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제 12 조 (직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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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) 이사는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분장 업무를 수행한다.
- 4) 고문은 학회의 사업 및 발전에 관하여 자문한다.
[제4장 회의]
- 제 13 조 (구분)
- 본 학회에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- 제 14 조 (총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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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총회는 임원의 선출 및 인준, 회칙 개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2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 15 조 (이사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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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교육이사, 기획법제이사, 대외협력이사, 보험정책이사, 재무이사, 정보이사, 진료지침이사, 학술이사, 편집이사, 홍보이사, 특임이사 및 기타 이사로 구성한다.
- 2) 이사회는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- 3)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.
- 4)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- 제 16 조 (이사회의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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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총무이사: 서무, 대외 연락 및 회의록 관리 등의 제반 업무
- 2) 교육이사: 보수교육 및 집담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
- 3) 기획법제이사: 학회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, 학회 규정, 및 법률 자문에 관한 업무
- 4) 대외협력이사: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
- 5) 보험정책이사: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 관련 업무
- 6) 재무이사: 회계에 관한 업무
- 7) 정보이사: 학회 홈페이지 관리, 전산 업무 및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보안 관리 업무
- 8) 진료지침이사: 수술중신경계감시의 관련 진료지침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
- 9) 학술이사: 학술대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
- 10) 편집이사: 본 학회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
- 11) 홍보이사: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업무
- 12) 특임이사: 학회의 특정 현안, 한시적 과제 또는 전략적 사업에 대해 회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
- 13) 무임소이사: 이사회 업무에 관한 자문
- 제 17 조 (이사회 결의사항)
- 1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∙의결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①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
- ②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- ③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- ④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
- ⑤ 제규정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- ⑥ 대외 협력 및 주요 대외 업무에 관한 사항
- ⑦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- ⑧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
- ⑨ 사무직원의 임, 면에 관한 사항
- ⑩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
- 2)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이루어진다.
- 제 18조 (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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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불참석 회원은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2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혹은 위임으로 성립하고,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19 조 (회의록)
- 총회, 이사회 및 각 실무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 의장은 회의록에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,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제 20 조 (학술집회)
- 본 학회는 연 1회 이상 학술집회를 개최한다.
[제5장 회계]
- 제 21 조 (회계연도)
-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 22 조 (재정)
-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1) 회비(입회비, 연회비, 평생회비, 특별회비 등)
- 2) 보조금 및 기부금
- 3)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
- 4) 기타 수입금
- 제 23 조 (잉여금의 처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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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학술대회 개최, 전시행사, 광고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전액 본 학회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며,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- 2)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단체에 전액 기부한다.
[제6장 부칙]
- 제 24 조 (임시 총회의 개최)
- 회장 및 실무위원회 인수인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실무위원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제 25 조 (회칙의 제∙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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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.
- 2) 제정된 회칙은 2018년 12월 1일 창립총회에서 인준받는 즉시 발효한다.
- 3) 본 학회의 회칙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재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인준받는 즉시 발효한다.
- 4) 회칙의 제∙개정일
- ① 제정일: 2018년 12월 1일
- ② 개정일
- - 1차 개정: 2023년 11월 25일 (총회)
- - 2차 개정: 2026년 6월 13일 (임시총회)